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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7.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Floce 플로체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 호칭 •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 호칭 •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출원상표]



[판단]

1. 외관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전체적으로 문자의 배치와 글씨체 및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전혀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상표로서 어떤 관념도 생각할 수 없어서 관념에 관하여서도 선등록상표들과 전혀 다르다.


2. 호칭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보건대, 영문자와 한글이 상하로 구성되어 있고, 상단의 영문자는 사전에 없는 글자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여서 우리나라의 거래자와 수요자는 쉽게 그 발음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어식 발음에서 통상 ‘-ce'는 ’스‘로 발음되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사전을 찾아보는 등 심사숙고를 한 후에서야 그러한 발음을 알게 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단의 영문자 외에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하단의 한글이 병기되어 있고, 영문자와 한글의 첫 두 음절의 발음이 동일하여서, 우리나라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을 보고 쉽게 한글 부분이 영문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단의 영문자와 그 발음을 표기한 하단의 한글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 관찰하여서 ’플로체‘로 호칭된다.


2)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로체’로 호칭할 것이지만, 선등록상표 1은 영문자 ‘FLOS’에 의하여 ‘프로스’ 또는 ‘플로스’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2 내지 5는 영문자의 한글표기인 ‘프로스’로 호칭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이 ‘플로체’와 ‘플로스’로 호칭될 경우에 있어서 앞부분의 두 음절인 ‘플로’에 있어서는 같지만 마지막 음절에 있어서 ‘체’와 ‘스’로 서로 달라 ‘체’가 ‘스’보다 짧게 소리가 나면서 강하고 거센 느낌을 주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서로 다르 다. 그리고 ‘플로체’와 ‘프로스’는 위에서 본 마지막 음절 외에도 강하게 발음되는 첫 음절도 서로 달라 청감이 다르다. 따라서 양 상표들은 호칭이 서로 다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상표의 외관 •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도와드리고자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 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 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PLEX 특허법률사무소의 IPLEX는 ‘Innovation, Passion, Leader, Evolution, eXpertise’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명칭의 의미와 같이, 혁신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발전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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