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4653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된 표장이다. 그 중 문자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이 불로(不老) 즉, 늙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주류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들에게 ‘늙지 않도록 해 주는 술’과 같은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류 등의 상품에 “不老”와 같은 문자가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객관적으로는 술이 늙지 않도록 하는 효능이 없음이 자명하다고 할지라도, 문자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과장한 표현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도형부분은 일반수요자들이 ‘곧게 뻗은 소나무’를 도안화한 도형 정도로 인식할 뿐, “법주, 인삼주” 등의 원재료로서 인식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주류 등의 지정 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되는 도형부분으로 인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장 대비]
1. 선등록상표 1, 2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과 선등록상표 1, 2의 도형부분은 모두 소나무의 형상을 도형화 한 도형표장들이다. 이와 같은 도형표장들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관의 차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도형표장에 있어서 호칭이 나 관념을 추출해 내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은 점, 설령 도형표장으로부터 호칭이나 관념이 추출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소나무’라는 일반적인 명칭이 그 호칭으로서 추출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수요자들의 오인, 혼동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후출원 된 소나무 관련 도형표장의 등록가능성이 지나치게 좁아지게 될 염려가 있는 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 점, 실제 거래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들이 도형표장으로부터 호칭을 추출해서 사용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활성화 된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화면을 통하여 인식되는 도형표장을 그 자체로 식별표지로서 인식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형표장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외관의 차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양 도형표장의 외관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줄기가 곧게 뻗어 있으면서 가지가 좌우 대칭으로 균형있게 형성된 소나무의 형상인 반면에, 선등록상표 1, 2는 줄기가 좌우로 굽어 있으면서 4개의 가지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양자는 줄기 및 가지의 형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일반수요자들이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경우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 도형표장에 있어서 추출되는 호칭이나 관념은 생각하기 어려워 대비되지 아니한다. 굳이 호칭이나 관념이 추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줄기가 곧게 뻗어 있고, 좌우대칭인 소나 무’ 정도가 될 것이고, 선등록상표 1, 2는 ‘줄기가 좌우로 굽어 있는 소나무’ 정도가 될 것이어서, 호칭이나 관념 역시 상이하다.
2. 선등록상표 3과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이 요부로 되거나 그 부분만으로 분리관찰 될 수 없다. 양 표장의 대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도형부분과 선등록상표 3의 도형부분은 그 형상이 현저하게 달라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없어 비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내지 3은 일반수요자들이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경우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