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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02.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CLIO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허7604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법 7조 1항 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상표가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와 표장의 동일 내지 유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한편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즉, 이른바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한 목적의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선사용상표]


[등록상표]



[유사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전자는 영문자 CLIO와 그 우측에 나비도형 및 하단에 작은 글씨체의 영문자 PROFESSIONAL이 각기 결합된 표장이고, 후자는 영문자 Clio와 blue가 상하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입을 맞추고 있는 모양의 도형이 결합되어 있으며, 다시 그 아래에 작은 글씨체로 영문자 PARIS가 표기되어 있고, 표장의 최상단과 최하단에는 가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이라 할 것 이다.


1. 외관의 대비

양 상표는 문자 부분 Clio가 들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영문자와 부가된 도형 및 문자와 도형의 각 배치되는 위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일견하여 보더라도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과 일반적인 알파벳 발음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Clio’ 부분에 의해서 한글발음 ‘클리오’로 발음될 것이고, 선사용상표는 영문자 ‘Clio blue’에 의해서 한글발음 ‘클리오 블루’로 발음될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양 상표의 호칭에서 ‘클리오’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선사용상표의 한글발음 ‘클리오블루’는 5음절로 비교적 길이가 짧아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굳이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아니한 어두 부분의 ‘클리오’ 부분만으로 분리 하여 약칭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가능성이 희박한 분리관찰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관념의 대비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결합상표에 있어서 도형 부분의 도형화의 정도가 미약하여서 단순히 부가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한 도형 부분이 갖고 있는 관념에 의해서 표장의 전체적인 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측에 위치한 큰 나비 도형으로 인해서 ‘나비’의 관념이 도출될 수가 있는 데 반해서, 선사용상표는 아래 부분의 물고기 두 마리와 영문자 ‘blue’로 인해서 ‘푸른 바다와 물고기’라고 하는 관념이 표장으로부터 도출되어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 표는 관념에서 차이가 난다 할 것이다.


[결론]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호칭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식별력을 가지는 도형 부분으로 인해서 외관과 관념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바이두, 사요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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