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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16. 2023

상표 유사 판례 정리 [SKIN25 vs SKIN79]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7허8382 권리범위확인(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


[등록상표]



[‘SKIN’의 식별력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는 외관상 대문자로 된 영어단어 ‘SKIN’이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SKIN’에 식별력이 인정되어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영어단어 ‘SKIN’은 ‘피부’를 의미하는 매우 기초적인 영어단어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상품이 사용되어 그 효능을 발휘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또 화장품류의 거래사회에서는 물과 같은 형태의 유연화장수(스킨로션)를 약칭하여 한글발음인 ‘스킨’이라 칭하고 있어서(을 제5호증), ‘SKIN’은 상품의 용도, 효능 등 성질을 나타내거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SKIN’ 또는 ‘스킨’을 포함하는 상표가 여럿 등록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SKIN’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의 대비]

양 상표를 식별력이 없는 공통된 부분인 ‘SKIN’을 제외하고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라비아 숫자 ‘25’만 남고, 확인대상표장은 아라비아 숫자 ‘79’와 하단의 도형만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양 상표를 전체로 관찰하여도 식별력이 없는 ‘SKIN’에 의하여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식별력이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형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스킨이오’와 ‘스킨칠구’로 불리는 전체적 호칭과 관념뿐만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인 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에스아이에이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고, 고려대학교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등에서 주최한 지식재산권 강연 및 AI 기술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가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과 같은 4차 산업 혁명 기술 분야에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표 출원 관련 컨설팅,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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