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상표판례

상표 유사 판례 정리 [SKIN25 vs SKIN79]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by 김용덕 변리사

2007허8382 권리범위확인(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

스크린샷_20230215_123238.png

[등록상표]

스크린샷_20230215_123225.png


[‘SKIN’의 식별력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는 외관상 대문자로 된 영어단어 ‘SKIN’이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SKIN’에 식별력이 인정되어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되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영어단어 ‘SKIN’은 ‘피부’를 의미하는 매우 기초적인 영어단어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상품이 사용되어 그 효능을 발휘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또 화장품류의 거래사회에서는 물과 같은 형태의 유연화장수(스킨로션)를 약칭하여 한글발음인 ‘스킨’이라 칭하고 있어서(을 제5호증), ‘SKIN’은 상품의 용도, 효능 등 성질을 나타내거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SKIN’ 또는 ‘스킨’을 포함하는 상표가 여럿 등록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SKIN’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의 대비]

양 상표를 식별력이 없는 공통된 부분인 ‘SKIN’을 제외하고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라비아 숫자 ‘25’만 남고, 확인대상표장은 아라비아 숫자 ‘79’와 하단의 도형만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양 상표를 전체로 관찰하여도 식별력이 없는 ‘SKIN’에 의하여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식별력이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형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스킨이오’와 ‘스킨칠구’로 불리는 전체적 호칭과 관념뿐만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스크린샷_20230216_101441.png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대표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인 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에스아이에이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고, 고려대학교의 정보 보안과 관련된 특허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등에서 주최한 지식재산권 강연 및 AI 기술의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가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과 같은 4차 산업 혁명 기술 분야에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표 출원 관련 컨설팅,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상표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례 요약 [지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