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2589 등록무효(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은 모두 창틀 모서리에 설치되어 창문의 개폐 시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로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의 대비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전체적으로 가로로 긴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창틀의 수직 레일에 결합되도록 좌측면의 상하를 관통하는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수평 레일에 결합되도록 좌우측면을 관통하는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양 삽입홈은 전체적으로 상부에 아치 모양이 덧대어진 긴 직사각형 형태인 점, ⑤ 수직 삽입홈의 레일부와 결합하는 내측 모서리 부분이 깎여 있는 점, ⑥ 본체 상면에 아무런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⑦ 상부 모서리가 둥글어져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체 길이가 선행디자인 6의 본체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긴 점, ㉯ 수평 레일에 끼워지는 삽입 홈(이하 ‘수평 삽입홈’이라 한다)의 내측 하단 모서리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각이 져 있으나 선행디자인 6의 경우 깎여 있는 점, ㉰ 수직 결합홈의 레일부와 결합하는 내측 모서리 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 6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깎여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수직 삽입홈 하단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6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점, ㉲ 수평 삽입홈 양단의 저면 내부에 형성된 가로막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디자인 2와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 가능한지 여부
선행디자인 2에는 수직 결합홈의 레일부와 결합하는 내측 모서리 부분이 선행디자인 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깎여 있고 수직 삽입홈 하단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6의 대상물품이 모두 창틀 모서리에 설치되어 창문의 개폐 시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능과 용도가 동일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디자인은 본체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으로, 유사한 위치에 수직, 수평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로서는 선행디자인 6에 선행디자인 2의 수직 삽입홈의 내측 모서리 부분 형상, 수직 삽입홈의 내측 하단 공간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을 쉽게 착안할 수 있다. 그 외 본체의 길이, 삽입홈 및 공간부의 크기, 수평 삽입홈 양단의 저면 내부에 형성된 가로막의 개수 등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창틀의 크기나 형상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와 같이 선행디자인 2, 6을 결합하고 본체 길이 등을 변형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