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283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등 참조).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자동차의 후면에 장착되어 해당 차량이 제동되고 있을 때 적색의 빛을 내어 제동상태에 있음을 뒷 차량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차량용) 보조제동등’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공통점]
① 전체적으로 양쪽 끝 단면이 라운드 처리된 긴 육면체의 형상인 점, ② 정면도에서 상단 양쪽 끝에 오목한 홈이 형성된 점, ③ 평면도에서 가로가 매우 긴 운동장 트랙(track)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양쪽 끝에 나사결합을 위한 체결공이 형성된 점, ④ 측면도에서 상단 중앙부가 볼록하고 그로부터 좌우측의 곡선은 약간 비스듬한 경사로 떨어지도록 형성된 점, ⑤ 가로, 세로 비율이 거의 같아 내부에 10개의 렌즈가 배치될 수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 선행디자인은 재질이 반투명의 합성수지로 되어 있어 내부 렌즈(조명부)의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서 보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의 형상이나 모양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저면이 중간 부분에 가로로 길게 홈이 형성되어 있고, 그 홈의 중앙에 배선을 위한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형상인데 비해서, 선행디자인은 저면이 덮개에 의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디자인 유사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공통점 ① 내지 ④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물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나타내며, 디자인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의 눈에 잘 띄어 주의를 끄는 부분으로서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에 해당 한다. 반면 차이점 ㉮의 재질의 반투명 여부와 관련한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으로부터 느껴지는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만한 차이점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제33조 제1항 제3호_2023허12831_유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