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3186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 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전기기구 체결용 LED 파워 케이블’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은 ‘몰딩 케이블’로, 양 디자인의 물품은 4구 분배기에 사용되는 배선기구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공통점]
①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구조가 네 가닥의 케이블을 중심으로 각 케이블의 양 단에 커넥터와 하우징이 각각 형성되고 케이블의 중간에 글랜드가 형성되어 케이블을 결속하고 있다.
② 커넥터는 끝단에 직경이 작은 원형의 팁과 직경이 크고 표면에 다수의 줄홈이 형성된 원기둥 형태의 접속구가 배치되고, 케이블 쪽으로 좁아지는 몰딩부가 형성되어 있다.
③ 케이블 중간에 배치된 글랜드는 나사부를 가진 본체에 너트가 결합된 형상이다.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커넥터는 가운데 부분에 표면이 민무늬인 원기둥 형태의 몰딩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중간의 몰딩부에는 다수의 홈과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실리콘 링이 씌워져 있는 일자형의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글랜드는 넓은 원형너트 단부에 좁은 육각너트, 그리고 일정 간격을 두고 형성된 좁은 육각너트 두 개가 차례로 체결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넓은 육각형의 너트, 일정 간격을 두고 좁은 육각너트, 패킹, 좁은 육각너트가 차례로 체결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우징은 피복이 끝까지 연결되고 일면에 다소 좁게 보이는 사각기둥이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피복의 길이가 짧아 두 가닥의 케이블이 현출되어 있고 일면에 다소 넓은 사각기둥이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다.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동일∙유사 부분은 그 대상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이거나 공지된 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아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들은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이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형상으로 그 중요도가 크지 않고, 나머지 특징적으로 대비되는 커넥터와 글랜드의 형상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