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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8.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418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허12418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 모두 전기계량기 등의 봉인을 위해 사용되는 봉인구 로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형상 및 모양의 대비

두 디자인은, ① 상단부에 봉인구 로크의 원통형 회전체의 중심을 관통하여 지름과 같이 길게 일자로 위치하고(평면도), 봉인구 로크 전체 높이의 절반 정도의 높이를 가지며(정면도), 봉인구 몸체와 체결된 후 탈락되기 쉽도록 원반 형태의 중앙부 단과 접하는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정면도, 좌측면도) 손잡이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중앙부 상단에 원반형의 단과 그 밑에 봉인 와이어를 관통시키는 2개의 와이어 연결공을 포함한 좌우 대칭의 원통형 회전체가 형성되어 있는 점(좌측면도), ③ 하단부에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하는 4개의 톱니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점(저면도) 등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톱니 부분은 각이 진 4개의  톱니가 중앙의 둥근 원판에 결합되어 있어 견고한 구조를 가진 형상인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의 톱니 부분은 4개의 나선형 톱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봉인구 로크가 봉인구 몸체에 삽입되어 회전될 경우 톱니가 회전체 중심쪽으로 굽혀지며 회전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디자인의 유사점은 앞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대비에서 본  바와 같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부 상측에 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손잡이부 상측에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원통형 회전체의 와이어 연결공과 하단의 톱니 부분 사이에 원반형 단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원통형 회전체의 와이어 연결공과 하단의 톱니 부분 사이에 원반형 단을 형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톱니 부분은 각이 진 4개의 톱니가 중앙의 둥근 원판에 결합되어 있어 견고한 구조를 가진 형상인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의 톱니 부분은 4개의 나선형 톱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봉인구 로크가 봉인구 몸체에 삽입되어 회전될 경우 톱니가 회전체 중심쪽으로 굽혀지며 회전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 형상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 사이의 차이점들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들 디자인들은 위와 같은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유사점들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형상과 모양이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권리범위확인_2008허12418.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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