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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5.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0허2063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허2063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핸드폰 고리’와 비교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인 ‘곰 인형’은 물품의 명칭에 표현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곰 인형을 핸드폰 고리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비교대상디자인도 곰 인형을 액세서리로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두 디자인은 용도와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형상 및 모양 등의 대비

두 디자인은, ① 머리 윗부분에 핸드폰 등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이마에 장신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작은 점 형상인 눈이 얼굴에 함몰되어 있고, 뭉툭한 코와,  ‘八’자 입이 얼굴 앞부분으로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둥그런 모양의 귀에 큐빅 장식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두 팔을 양쪽으로 활짝 벌린 곰 인형의 상체에는 색동소매가 형성된 한복형 저고리가 입혀져 있고, 곰 인형의 하체에는 한복형 치마가 입혀져 있는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마의 장신구가 리본 형상이고 둥근 구슬로 연결된 체인형 띠가 귀 밑을 돌아 머리를 휘감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이마의 장신구가 물방울 무늬가 표현된 검은 단추장식이고 가늘고 긴 천으로 된 띠가 귀 밑을 돌아 머리를 휘감고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곰 인형의 상체에 입힌 한복형 저고리의 몸판이 민무늬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곰 인형의 상체에 입힌 한복형 저고리의 몸판이 색동무늬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한복형 치마의 표면에 꽃무늬가 있고, 치마의 상하 길이가 저고리의 상하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한복형 치마의 표면 이 민무늬이고, 치마의 상하 길이와 저고리의 상하 길이가 차이가 없는 점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위 ㉮ 내지 ㉰의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의 이마에 있는 장신구의 형상 및 띠의 종류, 위 ㉯의 한복형 저고리의 몸판이 색동무늬인지 여부, 위 ㉰의 한복형 치마의 표면에 꽃무늬가 있는지 여부 및 치마와 저고리의 상하 길이의 상대적인 차이 등과 같은 차이점은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두 디자인은 위 ㉮ 내지 ㉰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위 ① 내지 ③의 유사점으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과 같은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


판례 전문

창작용이_2010허2063_등록무효.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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