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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4.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0허2704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허270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대상물품은 수저통용 받침대로서 동일하며, 확인대상디자인은 ⓛ 몸체 상부에는 1개의 원형 테두리가, 몸체 하부에는 복수의 원형 테두리가, 몸체 양쪽에는 이중의 직선으로 된 지지대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지지대는 몸체 상부의 원형 테두리의 위까지 연장되어 있는데, 연장된 한쪽 지지대의 끝과 다른 쪽 지지대의 끝에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유사점 중 ⓛ의 형상은 비교대상디자인 2에 그 전부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그 일부가 나타나 있고, ②의 형상은 비교 대상디자인 1에 그 전부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지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유사점을 제외하고 나면, ㉠ 몸체 맨 아래쪽 원형 테두리 밑에 반원형 고리 형상의 받침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구슬 형상의 받침대가 형성되어 있음), ㉡ 몸체 하부의 3개의 원형 테두리 중 중간의 것에 2개의 받침간이 원형을 가로질러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고, 몸체 아래쪽에 작은 동심원이 형성된 Y자형 받침구가 위 반원형 고리 형상의 받침대에 연결되어 부착되어 있는 점, ㉢ 손잡이에 무늬가 형성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대비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는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공지부분에서 유사할 뿐 그 밖의 부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그 기본디자인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2010허2704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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