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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3.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0허1541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유사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허1541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2009. 1. 30. 선고 2007후4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 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모두 ‘전력량계용 단자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① 몸체 부분이 장방형의 직육면체로 형성되어 있고, 그 커버는 투명한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몸체에서 위로 색을 달리한 10가닥의 전선이 인출되어 있는 점 등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으나, ㉠ 정면도로 비교할 때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한 커버에 싸여 있는 몸체 부분이 장방형으로 좌우로 커버에 밀착되어 있어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는 반면,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몸체 부분은 모서리 부분이 사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좌우는 커버와 일정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윗부분에 6개의 붉은 점이 있는 녹색의 띠가 있어 다소 날렵한 인상을 주는 점, ㉡ 몸체의 정면 부분에 있는 단자(端子)의 배치 형태와 몸체에서 위로 인출된 전선의 색 배열이 서로 다른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달리 10가닥의 전선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배치되어 있는 점, ㉣ 좌·우측면도로 비교할 때 몸체에서 인출된 전선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 부분에서 사선으로 휘어졌다가 위로 뻗은 반면,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곧바로 위로 뻗은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는 달리 그 몸체 오른쪽에 콘센트가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 측면부가 이 사건 기본디자인보다 아래위로 다소 길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디자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형상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점은 비교대상디자인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던 ‘전력량계용 단자대’의 기본 형상에 불과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위에서 본 차이점으로 인하여 디자인이 주는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2010허1541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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