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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03.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7128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7128 등록취소(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 한다)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상표의 사용이란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되나 유사상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후268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는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체를 변경한다든가 상표의 구성 중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 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650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후3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등록서비스표는 요리사 내지 주방장 형상의 캐릭터 도형, 도형 상단에 한글로 작게 표기된 ‘신태양원조 오뎅부대찌개’, 도형 하단에 2단으로 영문자로 된 ‘F.H.R’과 영문자와 숫자로 된 ‘Since 1977’, 도형의 우측에 한글로 크게 표기된 ‘오뎅부대찌개’가 각각 결합된 표장이다. 한편, 실사용표장들의 경우 등록서비스표와는 달리 모두 캐릭터 도형 상단의 ‘신태양원조 오뎅부대찌개’ 부분 및 그 하단의 ‘F.H.R’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나아가 ‘SINCE 1977’ 부분이 위 도형의 하단이 아닌 우측에 위치하고 있거나(실사용표장 1) 생략되어 있는 점(실사용표장 2, 3), 캐릭터 도형의 우측이 아닌 좌측에 비교적 큰 글씨로 된 ‘오뎅부대찌개’가 배치되어 있는 점(실사용표장 2), ‘부대찌개 최초상표권’ 내지 ‘오뎅부대찌개 맛있게 드시는 방법’ 등과 같은 한글 부분과 음식점 전화번호 등이 추가되어 있는 점(실사용표장 2 내지 4), 각각의 도형 및 글자의 상대적인 크기 등이 다른 점에서, 실사용표장들은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등록서비스표 중 실사용표장들에서 공통적으로 생략된 ‘신태양원조 오뎅부대찌개’ 부분 중 ‘신태양’ 부분 및 ‘F.H.R’ 부분의 경우, 등록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등록서비스표 중 캐릭터 도형 부분, 상단의 ‘신태양’ 부분 및 하단의 ‘F.H.R’ 부분만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사용표장들의 경우 위와 같이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 중 ‘신태양’ 부분과 ‘F.H.R’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실사용표장들이 사용된 음식점의 경우, 특정한 호칭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캐릭터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한 ‘오뎅부대찌개’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표장의 사용을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원고가 실사용표장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증명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불사용취소_2020허7128_등록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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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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