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통상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에 관한 광고 매체에 표시하여 전시, 반포함으로써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7081 등록취소(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 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인 D는 적어도 거래 업체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일부 이미지가 게시된 2016. 6. 30. 무렵부터 D이 운영한 웹사이트의 백업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에 관한 광고전단지를 제작한 2016년 12월 무렵까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해당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표시하였다고 추단되고, 2017년 1월 무렵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광고전단지를 반포하였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통상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9. 5. 27.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 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에 관한 광고 매체에 표시하여 전시, 반포함으로써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례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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