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256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물품은 모두 창틀 모서리에 설치되어 창문의 개폐 시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본체가 전체적으로 가로로 긴 직육면체 형상인 점, ② 창틀의 수직 레일에 결합되도록 좌측면의 상하를 관통하는 삽입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수평 레일에 결합되도록 좌우측면을 관통하는 삽입홈이 형성디어 있는 점, ④ 양 삽입홈은 전체적으로 상부에 아치 모양이 덧대어진 긴 직사각형 형태인 점, ⑤ 전체 크기와 대비할 때 위 양 삽입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공통된다.
차이점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모서리가 둥글려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그렇지 않은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형성된 삽입홈은 레일에 끼워지는 내측 모서리 부분이 깎여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그렇지 않은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에는 아무런 구멍이 없으나 선행디자인 1에는 나사 결합을 위한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판단
앞서 본 공통점 ① 내지 ⑤는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고, 양 디자인은 이러한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형상∙모양의 공통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
반면 차이점 ㉮, ㉯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고, 선행디자인 1에 형성된 나사홀(차이점 ㉰)은 통상적인 형상과 크기에 불과하여 디자인의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위 차이점들이 양 디자인의 공통점에 의한 유사성을 상쇄하여 다른 심미감을 나타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