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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19.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23허11562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1562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 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 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 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 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 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대상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식품 혼합 조리기’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공통점

두 디자인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먼저 ‘교반부’는 ① 평면에서 바 라본 솥의 형상이 원형이고, ② 솥의 중앙 부분에는 연장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ㅡ’ 형태의 직선형 축봉과 ‘ㄱ’자 형태의 벤딩형 축봉이 있고, 각 축봉에는 교반날개가 연결되어 있다. ‘프레임부’는 ③ 솥의 좌측에 절곡된 형태로 솥의 하부로 연결되는 스팀배관이 형성되어 있고, ④ 연장 프레임의 우측 상부 끝에 기계박스가 결합되어 있으며, ⑤ 지지기둥의 상단에는 사각형의 컨트롤 패널이 부착되어 있고, ⑥ 하부받침대가 ‘ㅂ’자 형태를 이룬다. 또한 ⑦ 삼각 측면받침대의 모양이 사선 형으로 벌어지는 정사다리꼴 형상으로 되어 있고, ⑧ 삼각 측면받침대 위에는 압력게이지가 수직으로 세워진 형태이며, ⑨ 압력게이지 앞에 솥의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두껍고 각진 형태의 축 지지대가 있다.


차이점

㉠ 솥의 형상 및 폭(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솥의 상부와 하부의 폭이 같고 솥의 측면이 밑면과 수직을 이루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솥의 측면이 내부를 향해 경사져 있어서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상이다. ㉡ 압력게이지의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U’자 형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자 형이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지지기둥 이외에 별도의 지지대는 없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지지기둥 좌측으로 45° 기울어진 하부받침대보다 굵은 별도의 지지대가 있다. ㉣ 핸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1개의 둥근 핸들이 설치되어 있고 핸들 내부에 설치된 중심원을 기준으로 5갈래로 나뉘는 가지가 추가로 설치되어 각 5개의 공간은 삼각형상을 띄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2개의 입체감이 적은 원반 형 핸들이 설치되어 있되 각 핸들의 내부에는 5개의 타원형 공간이 형성되었다. ㉤ 컨트롤 패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로 긴 형태를 띤 컨트롤 패널에 8개의 버튼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세로로 긴 형태를 띤 컨트롤 패널에 6개의 버튼이 있다. ㉥ 식품 혼합 조리기의 작동상태에서의 기계박스 위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컨트롤 패널 바로 위에 있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컨트롤 패널의 우측 상단에 있다.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 중 중앙의 솥을 포함하는 교반부와 연장 프레임, 지지기둥, 하부받침대 등으로 구성된 프레임부 및 ‘기타 부분’의 결합 위치 및 결합 후 전체적인 형상 관련 부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이미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위 공지 부분을 제외한 공통점들 또한 대상 물품인 ‘식품 혼합 조리기’의 일반적인 형상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해 보면 중요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반면, 차이점 ㉢과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하부받침대보다 굵은 별도의 지지대가 있는데 이는 대상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상대적인 안정성, 견고함을 준다. 차이점 ㉣과 같은 핸들의 형상 차이로 인해 입체적 곡면으로 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미감을 주는 반면, 평평한 원반 형상의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 또한, 차이점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트롤 패널의 형태와 기계 박스의 위치 차이는 식품 혼합 조리기의 작동 상태에서 우측 부분의 전체적인 배치(기 계박스-컨트롤 패널-지지기둥)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어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


결론

‘식품 혼합 조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프레임부의 형상은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주요 특징부로 양 디자인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전체적인 미감과 인상에 차이를 준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23허11562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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