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121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로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비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디자인은 ① 반으로 접을 수 있는 플립형 폴더블(flipstyle foldable) 스마트폰 케이스로서 바깥쪽이 지갑처럼 가죽 소재로 감싸져 있는 점, ② 가죽 재킷 안쪽에는 스마트폰을 고정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틀이 있는데 위아래로 길게 펼쳤을 때 가운데로는 플라스틱 틀이 이어지지 않아 자연스럽게 접이부(hinge)로 기능하게 되는 점, ③ 하부 재킷 뒷면에 별도의 카드 수납부를 두기 위한 덮개가 있는 점, ④ 덮개는 똑딱단추(snap fastener) 식으로 단추(stud)를 소켓(socket)에 끼워서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⑤ 반으로 접었을 때 덮개로 인하여 하부 커버가 상부 커버보다 튀어나오게 되는 점, ⑥ 접이부 겉가죽에 덧댄 일자형 띠 양쪽을 휘어서 말아 겹치게 한 뒤 고정시킴으로써 고리부를 만들고 그 고리부에 반달형 디링(D-ring)을 걸어 목 끈(strap)을 끼울 수 있게 한 점, ⑦ 상부 커버에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 있는 개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차이점
❶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개방부가 위아래로 짧은 편이어서 모서리가 둥근 가로 막대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개방부가 위아래로 길어 화면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플래시가 노출되는 구멍이 있다. ❷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스마트폰 상단 면(top face)과 하단 면(bottom face) 쪽 플라스틱 틀이 넓게 절개되어 스마트폰을 좌우에서만 감싸는 것처럼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하단 면이 상당히 폐쇄되어 스마트폰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으면서 충전 포트 부분만 개방된 형태이고 헤드폰 잭, 마이크 등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다. 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에 소켓이, 하부 커버 뒷면에 똑딱단추가 있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반대로 덮개에 똑딱단추가 있다. 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 안쪽의 카드 수납구(card slot)가 굴곡을 이루고 반대쪽에서 카드를 밀어 쉽게 뺄 수 있게 만든 반달형 홈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덮개 안쪽 카드 수납구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덮개 바깥쪽에 세로형 카드 수납구가 하나 더 있다. ❺ 확인대상디자인에는, 플라스틱 틀 안쪽 접이부 위아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없는 미끄럼 방지 패드(non-slip pads)가 붙어 있다. ❻ 이 사건 등록디자인 덮개 겉가죽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지만, 확인대상디자인에는 “JACKPOT”이라고 쓴 금속 배지(metal logo plate)가 붙어 있다. 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목 끈을 끼우기 위한 일자형 띠는 커버 폭과 길이가 거의 같아 커버 양쪽 끝까지 연장되어 있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의 일자형 띠는 커버의 안쪽에 커버 폭보다 짧게 형성되어 있다. ❽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재킷 가죽의 질감과 색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판단
1) 차이점 ❶은 케이스가 장착되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2) 차이점 ❷는, ㉮처럼 전체적인 형상을 놓고 볼 때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통은 쉽게 알아채기도 어려운 차이여서 일반 수요자에게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차이점 ❸처럼 똑딱단추의 수단추와 암단추 위치가 바뀐 정도로 일반 수요자가 두 디자인의 심미감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차이점 ❹를 보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실질상 스마트폰 케이스와 지갑을 결합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개 부분이 접히는 형태의 지갑(bifold wallet)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된 물품으로서, 확인대상디자인처럼 직선으로 된 카드 수납구는 그중에서도 가장 평범한 형태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덮개 바깥쪽 카드 수납구는 주의를 기울여 살피지 않으면 눈에 바로 띄지 않는 부분이고, 덮개 안쪽 카드 수납구의 형태도 덮개를 열어 보아야 알 수 있다. 이 부분 차이점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지엽적 차이에 불과하다.
5) 차이점 ❺도, 접히는 안쪽에 위치하여 사용 시나 거래 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 차이에 불과하다.
6) 차이점 ❻에서와 같은 금속 배지는 지갑 등 디자인에서 식별성을 높이거나 제품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기 위하여 흔히 채용하는 요소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
7) 차이점 ❼ 역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8)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재킷 가죽의 질감과 색상 등도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발명들 사이의 일부 차이점들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양 디자인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목 끈을 달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목 끈을 거는 디링이 양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목 끈으로 스마트폰을 목이나 어깨에 걸 때 더 안정되고 균형 잡힌 무게 분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로써 디링과 고리부는 목 끈을 한층 강한 힘으로 지탱할 수 있고, 디링이 부러지거나 고리부 실이 터지는 것 같은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충격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문제의식을 갖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접이부에 덧댄 일자형 띠 양쪽에 디링을 다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확인대상디자인처럼 일자형 띠를 덧대는 방식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과적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