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련한 판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그 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150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 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등 참조).
판단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with a cosmetic effect), 동물용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for animals), 영아용 식품(food for babies), 미네랄 보충식품(mineral food supplements), 피부보호용 약품(pharmaceutical preparations for skin care), 소독제(disinfectants), 비인체용 방취제(deodorants, other than for human beings or for animals), 항균성 비누(antibacterial soap), 항균성 손세정제(antibacterial handwashes)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의 일반적인 영문 명칭인 ‘JEJU’ 또는 ‘CHEJU’와 외관상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우리나라의 유명 관광지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제주’가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인 제주도, 또는 그 섬으로 이루어진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ZEZU’라는 문자열로만 구성된 상표이고, 해당 문자열은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조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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