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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24.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11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1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행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행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행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행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행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행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참조).

한편,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선사용상표를 그중의 일부가 나머지 공동사용자들을 배제한 채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이는 선사용상표의 공동사용관계를 통하여 ‘타인’, 즉 나머지 공동사용자들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를 각 요부 기준으로 대비하여 보면, 호칭, 외관, 관념이 동일하므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모두 방향제, 물티슈, 탈취제 등으로 상품의 속성 및 용도, 수요자 층이 서로 중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원∙피고가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었는지 및 선사용상표가 피고가 사용 중인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2015. 1.경부터 상표를 사용해 왔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혹은 적어도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장 직책으로 이 사건 사업의 홍보, 영업 등을 담당하였던 원고는 피고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었으며,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 피고가 사용한 상표이거나 적어도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선사용상표를 피고가 사용하거나, 피고가 원고와 공동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와 거래상 업무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독으로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출원하여 등록한 것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표장유사, 신의성실_2023허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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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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