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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25.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1005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불사용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봐,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1005 등록취소(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①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②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③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 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출처표시’로서의 사용에 관한 수요자의 인식가능성 보다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CANTEEN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커피전문점경영업, 제과점업, 다방업, 카페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휴게실업


사용사실

실사용상표 1(사용사실 1)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고, 실사용상표 2(사용사실 2)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색채만 다른 상표로서 상표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모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된다.

통상 건물은 그 입구 또는 현관 벽 등에 해당 건물에 입점한 점포들이 어떠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지 안내하는 게시판 등을 구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는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조물은 셀프서비스식당업을 제공하는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입점해 있다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간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사용상표 1을 이 사건 구조물에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셀프서비스식당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입점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이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이 사건 점포가 입점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출입 또는 이 사건 점포로 향하는 경로가 외부인의 접근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가 없는 점, 이 사건 점포의 유리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점포를 지나는 사람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업이 무엇인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유리 출입문은 이 사건 점포가 제공하는 셀프서비스식당업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광고(간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사용상표 2를 이 사건 점포의 유리 출입문에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셀프서비스식당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불사용취소_2023허11005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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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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