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지저상품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532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①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 ‘TIMES’와 선등록상표(서비스표) ‘Times Square’는 단어의 수, 글자체의 차이로 그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②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는 3음절인 ‘타임스’ 또는 ‘타임즈’로 불리는 반면,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타임 스퀘어’ 또는 ‘타임즈 스퀘어’로 불릴 것이므로 호칭도 유사하지 않다. ③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는 ‘시대, ~으로 곱한, 배(倍)가 되는, 반복회수’라는 관념을 가지지만,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당사자에게 ‘뉴욕시의 중앙부에 있는 세븐스 에비뉴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일대’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념도 서로 다르다.
결론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국제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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