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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18.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3허11432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1432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1679 판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 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표장이교, 화깅ㄴ대상표장은 영문표장과 소나무 숲이 있는 카페를 형상화한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 그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2. 호칭

이 사건 등록상표는 ‘더그로브’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파인 그로브’로 호칭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그로브’로 보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PINE’과 ‘GROVE’로 분리관찰되고 그중 ‘GROVE’가 요부로 인식되기보다는 ‘PINE GROVE’ 전체로서 인식되므로, 그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3. 관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작은 숲 또는 수풀 속의 카페’로 관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소나무 숲’이라는 관념을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표장_2023허11432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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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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