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2091 등록취소(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 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 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 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를 들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후268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 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D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실사용표장이 표시된 골프클럽을 양도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골프클럽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먼저 실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실사용표장은 ‘KATANA GOLF’ 문자 부분이 완만한 곡선 모양으로 배열된 후 그 아래에 도형 부분이 배치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위치 가 상하로 바뀌어 있고, 도형 부분 아래에 ‘STARDOM’ 문자 부분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실사용표장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 및 도형이 모두 거의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이도 문자나 도형의 배치의 변형에 불과하고, ‘STARDOM’ 문자 부분도 그 아래에 병기된 것에 불과하며 ‘STRDOM’ 문자 부분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실상 동일한 표장이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3) D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7. 9. 1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사용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사용권자로서, 실사용표장이 부착된 골프클럽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실사용표 장이 부착된 골프클럽을 수입하고 이를 소매업체들에 양도하였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