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1388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문자들이 동일한 높이에 나열되어 있으나,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실'과 '록'이 서로 다른 높이에 배치되어 있고, 글자체도 상이하여 서로 외관이 상이하다. 그러나 양 표장은 '실록'으로 호칭되어 호칭이 동일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을 의미하여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갈비요리전문점경영업, 갈비요리전문점체인점업, 한식점업, 뷔페식당업’으로 선등록서비스표 1의 지정서비스업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한식점경영업, 뷔페식당업과 서비스의 성질, 내용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수단이 동일하며,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요자 층이 공통되므로, 양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또한 유사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그 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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