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후597 거절결정(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소정의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양 디자인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 고, 대문자와 소문자인 'H, R, S, a, e'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이 사건 출 원디자인은 'g'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은 'g'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 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