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60681호 유사 제1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후235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등록번호 제460681호)의 블록체크 무늬 자체는 그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원고가 블록체크 무늬를 휴대폰 디자인 분야에 처음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도외시한 채 그 형상의 일부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블록체크 무늬가 표현되어 있다는 공통점만으로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양 디자인은 블록체크 무늬가 형성된 부분이나 모양에도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며, 사시도, 평면도, 정면도, 저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에서 바라본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주어 유사하지 아니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 디자인(등록번호 제460681호 유사 제1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