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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Apr 29.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2932

기술적 표장 관련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293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겉싸개, 대형목욕타월, 목욕용 수건, 베갯잇, 수영타월, 아동용 타월, 요, 유아용 기저귀 갈이용 직물제 매트, 유아용 기저귀 갈이용 직물제 패드, 유아용 기저귀 교체용 천, 유아용 포대기, 이불, 주방용 직물제 수건, 직물제 목욕장갑, 직물제 보자기,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 수건, 직물제 플란넬


판단

Micro’는 사전상 ‘아주 작은, 극소의’ 등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이다. 그러나 이불, 의류, 수건 등 직물제 제품과 관련하여 ‘Micro’ 및 그 한글 음역인 ‘마이크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 사이에서 ‘극세사’(Microfiber) 또는 ‘극세사를 사용하여 만든 원단’을 지칭하거나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Bamboo’는 ‘대나무’라는 의미의 영어단어이다. 그러나 이불, 의류, 수건 등 직물제 제품과 관련하여 ‘Bamboo’의 한글 음역인 ‘뱀부’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 사이에서 ‘대나무에서 추출한 원사’나 이러한 원사를 사용하여 만든 원단을 지칭하거나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불, 의류, 수건 등 직물제 제품과 관련하여 ‘MICRO BAMBOO’의 한글 음역인 ‘마이크로 뱀부’와 이와 단어 배열순서만 다른 ‘뱀부 마이크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 사이에서 ‘대나무 섬유로 된 원사와 극세사 원사를 혼용하여 만든 원단 직물’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MICRO’와 ‘BAMBOO’가 띄어쓰기 형태로 단순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은 그 상품들이  ‘대나무 섬유로 된 원사와 극세사 원사를 혼용하여 만든 원단 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_2020허29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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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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