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1585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어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등록상표가 그에 대비되는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그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지 살펴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 고 2014후167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전체로서 사용되고,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등록상표의 ‘MINI’, ‘미니’ 부분은 지정상품인 피규어(완구), 미니어처 인형 등과 관련하여 형상을 직감하게 하므로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또는 ‘MISO’, ‘미소’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 당사자는 모두 전체관찰을 주장하고 있다.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영문자와 한글 부분의 상하 구성의 차이, 영문자 사이의 하이픈(-) 유무의 차이, 색상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고, 선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MISO’와 대비해 보더라도, ‘MI’와 ‘SO’ 사이에 ‘NI’가 있고 색상의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다르다.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4음절의 ‘미니미소’로 호칭될 것이나, 선사용상표는 ‘미니소’로 호칭되는바, 양 표장들은 4음절과 3음절이라는 음절수의 차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미니’와 ‘미소’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어 ‘미소’ 부분이 약하게 발음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념상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 미소’로 인식된다면 ‘미소’ 부분이 약하게 불리거나 들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 ‘미니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양 상표의 호칭이 서로 비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 ‘MINI-MISO 미니미소’는 우리나라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적인 의미가 ‘작은 미소’로 쉽게 인식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MISO’ 부분을 보더라도 위와 같이 ‘미소(微笑)’로 인식된다. 이에 비하여 선사용상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이다.
따라서 양 표장의 관념은 전체적으로 서로 대비할 수 없거나 비유사하고, 양 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결론
양 상표의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제13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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