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과 동일하여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1095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을 대비해 보건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몸체부분은 단면이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정사각형 형상이고, 그 정사각형의 형상의 단면을 길게 연장하여 전체적으로 길이가 긴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② 몸체부분의 좌우측면에는 몸체 단면과 동일한 정사각형 형상의 판이 4곳의 모서리에 형성된 볼트에 의해 결합되도록 형성된 점, ③ 몸체 좌우측에 형성된 정사각형 판의 중앙에는 표준화된 커넥터를 체결할 수 있도록 판과 수직되게 길이가 긴 원통형의 형상을 배치한 점, ④ 몸체부분 하부 좌우에 좁은 폭으로 길게 돌출된 날개부분이 형성된 점 등에 있어서 공통적이고 달리 특징적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양 디자인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과 동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