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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05.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1095

디자인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과 동일하여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1095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3을 대비해 보건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몸체부분은 단면이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정사각형 형상이고, 그 정사각형의 형상의 단면을 길게 연장하여 전체적으로 길이가 긴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형성된 점, ② 몸체부분의 좌우측면에는 몸체 단면과 동일한 정사각형 형상의 판이 4곳의 모서리에 형성된 볼트에 의해 결합되도록 형성된 점, ③ 몸체 좌우측에 형성된 정사각형 판의 중앙에는 표준화된 커넥터를 체결할 수 있도록 판과 수직되게 길이가 긴 원통형의 형상을 배치한 점, ④ 몸체부분 하부 좌우에 좁은 폭으로 길게 돌출된 날개부분이 형성된 점 등에 있어서 공통적이고 달리 특징적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양 디자인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3과 동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_2011허11095_동일.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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