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 창작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2258 등록무효(디)
판단
디자인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판단
디스크 면 중 천공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 부분의 형상(차이점 ⓐ) 및 중심축 부분의 지지대의 형상(차이점 ⓑ)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위 각 디자인의 유사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07. 1. 3. 법 제8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