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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07.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12258

용이 창작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허12258 등록무효(디)


판단

디자인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판단

디스크 면 중 천공이 형성되어 있는 주변 부분의 형상(차이점 ⓐ) 및 중심축 부분의 지지대의 형상(차이점 ⓑ)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위 각 디자인의 유사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07. 1. 3. 법 제8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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