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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07.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633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RETO’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633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 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나 도형 중에서 ‘PRETO’라는 부분을 제외한 문자나 도형 부분들이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 중 ‘PRETO’ 부분만이 독자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전체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고, 관념이 비유사하며, 호칭이 비유사하고, 만일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 관념의 비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 표장이 비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후단) 및 제13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전체관찰_2020허6330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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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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