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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08.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5979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또는 선등록상표는 모두 영문 ‘air’와 ‘fit’를 합성한 조어인 ‘Air-fit’ 또는 ‘Airfit’로 구성되어 그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5979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 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


판단

선등록상표는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그 문자 부분(エアフィット)에 의하여 ‘에어피트’로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① 선등록상표의 문자 부분(エアフィット)은 일본어인 가타가나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에서 가타가나는 외래어 등을 표시하는 문자이다. 정보검색 기능의 발달, 우리나라의 일본어 보급 수준, 가타가나가 외래어를 표시하는 문자인 점, 인터넷 쇼핑몰, 피고의 홈페이지 영문사이트에서도 ‘에어피트’로 음역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수요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어피트 기저귀’로 검색하면 선등록상표가 표시된 제품들이 검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수요자들 및 거래자들은 해당 문자를 영단어 ‘Air’의 일본어 음역인 “エア(에어, 에아)”와 영단어 ‘fit’의 일본어 음역인 "フィット(피트, 휘이토)"의 결합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② 더구나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저귀’ 등의 수요자는 상표 및 상품 정보에 대한 인식력이 높고 온라인을 통한 구매방식에 익숙하며 해당 제품의 품질·성능에도 비교적 민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선등록상표를 ‘에어피트’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Air-fit’ 부분 및 선등록상표는 모두 ‘에어피트’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또는 선등록상표는 모두 영문 ‘air’와 ‘fit’를 합성한 조어인 ‘Air-fit’ 또는 ‘Airfit’로 구성되어 그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20허5979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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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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