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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09.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3720

외관, 관념이 비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372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 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유사 판단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 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도형 부분의 유무,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호칭의 경우,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일반적인 영문자 발음 방법에 따라 ‘뽀위’, ‘뽀이’, ‘포위’ 또는 ‘포이’로 발음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홈페이지 및 광고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문자 부분의 호칭을 ‘포이’로 표기하고 있는 점,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f’를 ‘p’와 구분하여 영어식 발음으로만 호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포이’로 호칭된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POi’ 부분은 큰 문자, ‘DESIGNS’ 부분은 작은 문자로 표시되었으므로, 외관상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POi’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그 호칭도 일반적인 영문자 발음 방법과 우리나라 영어 발음실태, 발음의 편의성이나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면 주로 ‘포이’로 발음될 것이므로, 양 표장의 호칭은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 중 도형 부분은 특정 관념이 연상되기 어려운 형태여서 문자 부분인 ‘FoWi’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이는 원고의 영문 명칭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의 약칭으로, 특정한 의미가 연상되지 않는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하와이의) 토란 요리 등을 의미하는 ‘poi’와 디자인, 설계 등을 의미하는 ‘designs’을 결합한 조어이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대부분은 이 사건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아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외관, 관념_2020허3720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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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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