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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1.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3423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342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 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헤어왁스, 샴푸, 인체용 세정제, 인체용 비누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연결된 중합체’로서 피부탄력, 주름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거래계에서는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등의 미용제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고, ‘펩타이드’ 또는 ‘peptide’가 명칭에 포함된 제품이 널리 유통․판매되고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펩타이드’ 또는 ‘peptide’가 포함된 상표를 다수 출원하여 그 등록을 마쳤고, 심결일 이후에도 출원이 이루어져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이다. 또한 화장품 등의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 역시 제품에 포함된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미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효능을 기대하고 ‘펩타이드’ 또는 ‘peptide’가 명칭에 포함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출원상표는 영문자인 ‘PEPTIDIN’과 그 한글 음역인 ‘펩타이딘’이 상하 2단으로 결합되어 있고 별다른 도안화 없이 평범한 서체로 표시되어 있는 문자표장으로서, 그 자체는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문자 부분의 경우 화장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peptide’의 말미에 위치한 ‘e’ 대신 ‘in’이, 한글 부분의 경우 위 ‘peptide’의 한글 음역인 ‘펩타이드’의 말미에 위치한 ‘드’ 대신 ‘딘’이 각 기재된 것으로서, 화장품 성분의 일종으로 널리 알려진 ‘펩타이드(peptide)’와 외관이나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나아가 ‘PEPTIDIN’의 ‘IN’ 부분의 경우 화학 분야에서 화학물질을 명명할 때 접미사로 흔히 쓰이는 ‘-ine’와 외관이나 발음, 글자의 위치 등이 매우 유사하기도 하다. 나아가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업자나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 중 일부도 ‘펩타이드(peptide)’와 ‘펩타이딘(peptidin)’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에 사용될 경우 외관이나 호칭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화장품의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인 ‘펩타이드(peptide)’를 직감케 하고, 이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나아가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또는 이와 관련된 제품 등을 생산,유통하는 사람들로서는 누구나 출원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며, 이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공익상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_2020허3423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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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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