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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2.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9허8828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7호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7호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8828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대법원 2007. 2. 26.자 2006마805 결정 등 참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판단

출원상표는 영어알파벳 6자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영어알파벳 7자로만 구성된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알파벳 첫 글자와 여섯째 글자까지 배열이 동일하고, 선등록상표의 마지막 글자인 ‘E’만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유사하다. 출원상표는 ‘엘립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선등록상표는 ‘타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일립스’ 또는 ‘엘립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가 ‘엘립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고, ‘일립스’로 호칭될 경우에도 양 표장의 호칭은 전체 음절수가 모두 3음절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둘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전부 및 첫째 음절의 초성·종성이 같고, 첫째 음절의 중성에서만 차이(‘ㅣ’, ‘ㅔ’)가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은 차이는 전체적인 청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 표장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출원상표는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조어이므로, ‘타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선등록상표와 관념을 대비하기는 어렵다.

결국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은 서로 비교할 수 없으나, 외관이 유사하고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표장이 매우 유사하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백내장수술/유리체절제술에 사용되는 안과수술기기용 핸드피스’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laser units for medical and cosmetic purposes’는 모두 의료용 기기 내지 기구에 해당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 수술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도에 있어 유사하며, 레이저 의료기기의 주요 부품 중 하나가 핸드피스라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환자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피부과용 레이저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체에서 안과용 의료기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각 지정상품의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이 최근에 와서 일치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결국 각 지정상품의 용도와 기능, 생산·판매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지정상품은 거래통념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19허8828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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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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