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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13.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134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134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표장의 유사 여부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고, 1개의 상표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로서는 하나의 식별표지로서 일체화된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들 부분을 총괄한 전체로서의 표지가 거래자, 일반 수요자의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해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 상표 중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관찰하는 ‘요부관찰’이나 결합상표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분리관찰’은 모두 위와 같은 ‘전체관찰’을 보완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6 판결 등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출원상표의 경우 붉은색으로 된 비정형의 오목오각형 모양의 도형을 포함하고 있는바, 도형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혹은 문자 부분과의 결합에 의하여 특별한 관념이 생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자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까지의 강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도형 부분이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크기, 색상, 형태, 특히 그 모양이 정오각형 등과 같이 통상적인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문자 부분인 ‘simplus’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동시에 일체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형 부분은 단순히 문자 부분의 부수적, 보조적인 것에 그친다거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한 것을 넘어,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선등록상표의 경우 평이한 서체로 표기된 검은색의 문자들이 단순히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도형적인 요소나 색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았을 때,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호칭의 대비

출원상표의 경우 4음절의 ‘심플러스’로, 선등록상표의 경우 7음절의 ‘보스톤 심플러스’나 ‘보스턴 심플러스’, 혹은 3음절의 ‘보스톤’ 혹은 ‘보스턴’으로 각 호칭될 것인바,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관념의 대비

출원상표의 경우 도형 부분은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하고 문자 부분인 ‘simplus’도 사전적으로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의 경우 전반부의 ‘BOSTON’ 부분은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로 인식되나 후반부의 ‘SIMPLUS’ 부분 역시 특별한 관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양 표장의 관념을 대비하기는 어렵다.


결국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과 호칭이 모두 상이하여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대부분 의약품이어서 약국이나 병원 등을 통하여서만 판매되며, 수요자도 기본적으로 안과 관련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반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경우 그 일부는 약국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주로 마트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되며, 약국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도 전문지식을 갖춘 약사가 그 제품의 효능과 용처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소비자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혼동하여 약국에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각 품질이나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의 범위 등이 크게 중첩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거래 실정 역시 상당히 달리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각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각 지정상품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20허134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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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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