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10허7587 거절결정(상)
[비교대상상표]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목제상자판매대행업, 방석판매대행업, 쿠션판매대행업, 의료기계기구판매대행업, 의료기기계기구판매알선업, 의료기기판매 대행업, 의료기기판매알선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자제품판매 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자제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의료기계기구판매 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의기계기구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의료기기판매대행업
[출원서비스표]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은 영문과 한글 문자로만 구성되어 ‘J’와 ‘S’ 및 ‘장수돌 침대’가 띄어쓰기 없이 가로로 표기된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상표의 표장은 한글 문자인 ‘장수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의 구성부분 중 ‘돌침대’ 부분은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이고, 영문자 ‘J’와 ‘S’도 바로 그 뒤에 표기된 ‘장수’의 영문 이니셜 정도로만 인식될 수 있을 뿐이어서 독립적인 식별력은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지정서비스업 중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 가운데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장수’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비교대상상표의 표장의 구성부분 중 ‘돌’은 지정상품인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 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정상품과 결합하여 ‘전기돌침대’ 등과 같이 지정상품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명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비교대상상표의 표장에서도 요부는 ‘장수’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과 관련하여, 요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비교대상상표의 표장을 대비해 보면, 양 표장은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장수’만으로 분리약칭되는 경우에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다.
[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은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등을 대상 상품으로 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스스로가 ‘가정용 전열용품’의 대상 상품에 속하는 ‘전기돌침대’를 생산하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등을 제조하는 업자가 판매 등의 관련 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일반 수요자들로서도 판매 대상 상품의 제조자와 판매 서비스의 제공자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 업’과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에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서비스표 혹은 상표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가정용 전열용품판매알선업’은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양 표장은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장수’만으로 분리약칭되는 경우에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가운데 일부 지정서비스업,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바,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며,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책을 출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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