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허8287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1, 2]
[출원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Thee’와 ‘Hysteric’을 흘림체로 쓴 문자 부분과 영어 알파벳 ‘X’ 또는 숫자 ‘96’을 나비모양으로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도형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들은 ‘THEE’와 같은 영문자로 된 표장이다. 따라서 두 표장들은 그 표장을 구성하는 글자체, 도형 유무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Thee’와 같은 영문자 부분은 영어고어 ‘thou’의 목적격으로서 ‘디’로 인식되고 ‘그대를(에게)’(을 제3호증)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Hysteric’과 같은 영문자 부분은 ‘히스테릭’으로 인식되고 ‘히스테리 환자’, ‘히스테리에 걸리기 쉬운 사람’(을 제4호증)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도형 부분은 ‘엑스엑스엑스’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 문자 부분은 5음절의 비교적 짧은 ‘디 히스테릭’으로 인식되므로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디’와 ‘히스테릭’으로 분리하여 호칭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의 ‘Thee’와 같은 영문자 부분이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영문자 ‘Thee’와 같은 영문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되어 있는 위치 등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이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 ‘디 히스테릭 엑스엑스엑스’ 또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디 히스테릭’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디’로 호칭되므로 두 표장들은 호칭이 서로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대(를) 히스테리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라고 관념되고, 선등록상표들은 ‘그대를’이라고 관념되므로, 두 표장들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각 표장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서,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두 표장들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