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Mar 09.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제주삼다수보리차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허1880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소용돌이치는 물결 형상의 도형 부분과 그 아래 ‘제주삼다수보리차’ 라고 작은 글씨로 쓰인 문자부분이 결합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한자 ‘三多’로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두 표장은 도형의 유무, 글꼴 및 글자수, 문자의 종류 등의 구성이 달라서 그 외관이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이 특별한 호칭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므로 그 문자부분인 ‘제주삼 다수보리차’에 의하여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그 중 ‘제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보리차’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각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삼다수’로 분리되어 약칭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삼다’로 호칭될 것이므로, 두 표장의 호칭은 서로 다르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 의하여 ‘소용돌이치는 물결’ 또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제주도에서 생산된 세 가지가 많은 보리와 관련된 차’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그 한자의 뜻대로 ‘세 가지가 많다’라고 관념될 것이므로, 두 표장의 관념은 서로 다르다.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記述的)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어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소용돌이치는 물결 형상으로서 문자부분을 압도하는 강한 식별력이 있고, 그 중 문자부분의 요부인 ‘삼다수’는 세 가지가 많은 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지정상품인 보리차(제주 도산 보리에 한함)와 관련하여 그 재료인 물을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로 보일 수는 있지만,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된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인 보리차의 산지, 원재료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표장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달라서,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바이두, 사요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 재산권 업무(특허, 상표 등)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및 해외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외 법인이나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대기어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HOMECAST 사건]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