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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08.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HOMECAST 사건]

2005허3680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분리관찰은 이러한 전체관찰을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상표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된 조어이거나, 상표의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거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 상표의 구성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각 분리된 부분이 모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분리관찰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분리되지 않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출원서비스표 표장 분석]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영어단어 “HOME”과 ”CAST”가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그 중 “HOME”은 “가정(의), 집(의)” 등의 뜻을, ”CAST”는 “던지다, 향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이지만, 이 두 단어를 결합한 “HOMECAST”는 영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조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띄어 쓰기 없이 밀접하게 배치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단어로 발음하기 용이한 4음절의 비교적 짧은 호칭의 표장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HOME”과 “CAST”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욱이 갑 제3호증의 1 내지 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9류 혹은 상품류 구분 제9류에 속한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으로서 상품분류전환등록되기 전의 구 상품류 구분 제39류 등에 관하여 “INTERCAST”, “인터캐스트”, “INTERNETCAST”, “WEBCAST”, “GLOBECAST”, “MobileCast”, “DREAMCAST”, “WATERCAST”, “4DCAST”, “MegaCast”, “WINGCAST”, “CASTBOX” 등과 같이 “CAST”나 “캐스트”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들이 이미 52개나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위와 같은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CAST” 내지 “캐스트”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에서 “CAST” 부분이 중요부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간이 신속하게 호칭하고자 하는 일반 상거래의 실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분리하여 또는 약칭으로 앞부분도 아닌 뒷부분에 있는 “CAST”에 의하여 호칭하고 관념할 여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나머지 구성 부분인 “HOME”은 일상 생활에서 외래어로 통용된 지 오래되어 누구나 쉽게 “가정 (의)”이나 “집(의)”이라는 뜻을 알 수 있는 매우 흔한 단어이고, 앞에서 본 “비디오폰, 인터폰, 전화기”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지정상품이 사용되는 장소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HOME” 부분 역시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여 위 “CAST” 부분이 생략된 채 “HOME”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될 정도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중요부분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표장의 유사 여부]

“HOME”의 유무와 글꼴 등에 서 서로 구별되고, 호칭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홈캐스트”로 호칭될 것이므로 청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음절이 “홈”으로 발음된다는 점에서 선등록 상표의 호칭인 “캐스트”와 차이가 있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조어이어서 선등록상표와 대비할 관념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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