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가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품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다.
결합상표의 경우,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는 것이나, 상표의 관찰은 전체적 관찰이 원칙인 점, 상품의 다양성에 비하여 이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어 단일상표보다는 단어를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결합상표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관찰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 상표의 수요자들도 다양한 상표에 노출됨에 따라 상표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져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이 비교적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로 이루어지거나 결합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양 상표의 분리관찰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결합상표이고 그 요부가 “SHARP”로서 분리하여 호칭될 경우 각각 “샤프”로만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선등록상표의 분리관찰
선등록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K”라는 문자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SHARP”부분이 요부이고, 따라서 “샤프”로만 호칭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K”라는 영문자와 “SHARP”라는 단어가 결합된 결 합상표로서 외관상 “K”와 “SHARP”가 일체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나, 그 음절이 4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이를 “K”부분의 “케이”와 “SHARP”부분의 “샤프”로 분리하여 각각 호칭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전체적으로 “케이샤프”로 불릴 수 있고, 또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낚시바늘, 작살”등 낚시와 관련된 상품으로서, 이와 같은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SHARP”라는 용어는 “날카로운” 등의 의미로 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SHARP”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SHARP”부분만으로 간력하게 호칭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출원상표의 분리관찰
이 사건 출원상표는 “LAZER”와 “SHARP”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바, “LAZER”는 영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조어이나, 레이저 광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영어단어 “laser”와 알파벳 구성에서 두 번째 자음인 “s”와 외관 및 발음이 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새로운 조어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익숙한 “laser”로 인식하여 “레이저”로 호칭하기 쉽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HARP”의 경우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고 달리 “SHARP”부분이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식별기능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어 “SHARP”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비교적 짧은 5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레이저” 또는 “샤프”로 분리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기보다는 “레이저샤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우선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레이저샤프”로, 선등록상표는 “케이샤프”로 불릴 것이어서 양 상표는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지 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은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며, 『인공지능 특허 심사 실무 가이드』 책을 출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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