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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r 06.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ROBOLINE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출원상표]


[출원상표]



[표장(외관/호칭/관념)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ROBOLINE”과 같이 대문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자상표인 데 비하여, 선출원상표는 영문자 ‘ROBO’와 ‘KIT’를 하이픈(-)으로 연결하되 영문자 ‘R’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밑줄을 그어 ‘R’ 부분과 크기를 맞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외관은 상당히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선출원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영문자 ‘ROBO’가 포함되어 있는바, ‘ROBO’는 영어사전에 ‘의원들 이 선거구민의 진정 따위에 대한 회답으로 보내는 상투적 표현의 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로 ‘ROBO’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영화제목으로 유명한 “로보캅” 시리즈, 한국로보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로봇스포츠 행사인 “제3회 아시아 로보원대회”,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로봇 관련 행사인 “로보월드 2007”, 로봇 관련 회사의 상호 등인 “주식회사 로보스타”, “로보파크박물관” 및 로봇 관련 지정상품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표장인 “ROBOPIA”, “Robo Star”, “ROBOBOY” 등과 같이 로봇(robot)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로보트 전용 전선케이블 보호관’ 등 로봇 관련 상품에 관하여는 용도나 효능 등을 표시한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 ‘KIT’ 부분도 ‘도구나 장비의 단위’를 의미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여서 ‘ROBO’나 ‘KIT’ 부 분만으로 호칭, 관념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로보킷’으로 호칭, 관념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로보라인’ 등으로 전체적으로 호칭, 관념될 이 사건 출원 상표와는 서로 호칭, 관념도 다르다.


[결론]

선출원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달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바이두, 샤오미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및 국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넷마블, 티맥스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식재산권 강연 및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 심사 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국내 유일무이한 특허법률사무소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특허, 해외특허, 상표, 해외상표, 마드리드 상표,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출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무소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무소는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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