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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24.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7048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7048 권리범위확인(디)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다만,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문을 받는 등 항의를 받은 후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종래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 이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으로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646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유무 등을 다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부터는 확인대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실시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래 이를 다시 사용하거나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계속중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판단


[대상물품의 동일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애완동물용 변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 확인대상디자인의 망체부에는 네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잇는 ‘X’자형 선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러한 선 모양이 없는 점, ㉡ 망체부의 좌우측면에 형성된 손잡이가 몸체부의 좌우측면에 형성된 홈부에 결합된 상태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는 네 모서리가 곡선 처리되고, 테두리가 위로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홈부가 좌우측면 중앙에 형성된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형상인 점, ② 망체부는 전체적으로 그물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상부에는 그림 1* 모양이 형성되어 있고, 그 좌우측면 중앙에는 그림2**와 같은 형상의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는점, ③ 망체부의 2개의 손잡이가 몸체부의 2개의 홈부에 각각 끼워 지면서 망체부가 몸체부의 테두리 안쪽에 형성된 오목한 부분에 결합되는 점, ④ 몸체부의 저면에는 긴 변에 평행한 5개의 선과 긴 변에 수직한 6개의 선이 바둑판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몸체부의 저면 중 네 모서리 부근에는 4개의 고무패킹이 부착되어 있는 점 등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그림 1*
그림 2**


결론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판례 전문

2012허10525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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