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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25.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2123

출원상표는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2123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판단

(1) 선등록상표 1 ‘그린루프트’는 ‘그린’과 ‘루프트’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성에서 ‘그린’이 ‘루프트’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그린’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녹색’ 또는 ‘친환경’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단어이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등과 관련하여 그 색상 내지 친환경적인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관하여 ‘그린’, ‘GREEN’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반면에 ‘루프트’는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된다. 그러므로 ‘루프트’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고 ‘그린’보다 상대적 식별력의 수준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그린’이 ‘루프트’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1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일반 수요자의 인상에 특히 남는 부분은 ‘루프트’ 부분으로서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루프트’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출원상표 ‘LUFTT’는 영문 대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 역시 문자상표인 선등록상표 1의 요부 ‘루프트’와는 영문과 한글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루프트’로 호칭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그 호칭이 ‘루프트’로 동일하다. 한편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에게 의미 없는 조어표장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그 관념은 대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의 요부와 그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3)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요부판단_2020허2123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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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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