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204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표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상표구성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부관찰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전체관찰을 보완 내지 보충 하는 수단의 위치에 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28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등록출원시이고(구 상표법 제7조 제2항),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도형의 유무, 문자부분의 서체 및 글자 수, 한글, 영문자 여부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올리바바 양꼬치”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관계에서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올리바바”로 약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올리바바’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호칭 ‘알리바바’는 모두 4음절로 첫 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나머지 3음절이 동일한 반면, 첫 음절의 모음만 ‘ㅗ’와 ‘ㅏ’로 서로 상이하다. 여기에 ‘ㅗ’나 ‘ㅏ’ 모두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인 후설모음이고 비교적 어감이 밝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양성모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양자의 발음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ㅗ’는 중모음인 원순모음이고, ‘ㅏ’는 저모음인 평순모음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음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의 첫머리나 앞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올리바바”의 경우 첫머리의 ‘올’에 비하여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호칭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특히 “알리바바”라는 명칭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또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의미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명칭의 일부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국내 수요자들이 손쉽게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리바바”라는 호칭에서 “알리바바”라는 이름이 곧바로 연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올’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알’이 강하게 호칭되어 발음되므로 수요자들이 그 호칭을 서로 유사하게 느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올리바바”는 특정한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조어여서 그 관념을 알 수 없고, 나머지 문자부분과 도형을 통하여서는 ‘양꼬치’ 또는 ‘양꼬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형성된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알리바바” 또는 “ALIBABA”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나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진 ‘알리바바’가 연상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의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거나, 그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올리바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인 이상 이를 본 수요자들이 그로부터 곧바로 ‘알리바바’라는 단어를 연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외관,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을 대비하기 어렵거나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간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관과 관념의 차이가 이를 압도할 정도로 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간에는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2048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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