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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28.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9허8996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8996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판단

등록상표는 사전적으로 ‘북쪽에 있는 마을’을 의미하는 ‘북촌’과 ‘사람의 손(手)’ 또는 ‘손님(客)’을 의미하는 ‘손’이 결합된 표장으로, ‘북촌’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즉 등록상표 중 ‘북촌’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음식점업 등과 관계에서 효능이나 용도, 성질 등을 표시한다고 볼 수 없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별력이 부정된다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2014. 1. 24.자 동아일보 기사 및 2014. 1. 6.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북촌’은 2013.경부터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여 서울의 신흥 관광 명소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표등록의 등록결정시에 ‘북촌’은 추상적인 방위적 위치를 나타내는 ‘북쪽에 있는 마을’, 행정구역 명칭인 북촌리에서의 ‘북촌’, 서울의 관광 명소인 ‘북촌’ 등 다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서울의 유명 관광지라는 지리적 감각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북촌‘은 음식점업 등과의 관계에서 다른 서비스업과 구분되는 서비스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북촌‘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등록상표 중 ‘손’ 부분은 사전적으로 ‘사람의 손(手)’,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의 영업을 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이라는 뜻의 ‘손님(客)’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람의 손’ 의미의 ‘손’은 음식과 관련하여 손두부, 손만두, 손칼국수, 손수제비 등으로 사용되어 손으로 직접 만든 두부, 만두, 칼국수, 수제비를 의미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음식점업 등과 관련하여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등록상표의 요부인 ‘북촌’과 선등록서비스표 1은 한자가 부가되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의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19허8996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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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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