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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29.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0허1649

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상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1649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상표 전체를 관찰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 요부가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 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 125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 등 참조).


판단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프렌즈’와 영어 단어 ‘games(game의 복수형)’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게임즈’가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된 문자 표장이다.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지정상품에 대해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100여 개의 상표들이 공존하고, 지정상품 중 하나인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도 ‘구글 플레이’ 앱 카테고리에서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수십여 개의 어플들이 검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프렌즈’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 나머지 구성 부분인 ‘게임즈’ 역시 위 지정상품 대상물의 보통명칭 내지는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부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전체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선등록상표 중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선등록상표를 관찰할 때 주목하여 인식할 만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선등록상표는 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를 표장 대비의 대상으로 삼아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표장 구성의 전체 외관 그 자체, 6음절의 전체 칭호 및 위 표장 전체에 대응하는 관념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의 외관, 그 한글 음역(프렌즈)에 해당하는 3음절의 칭호 및 ‘친구들’이라는 관념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인바, 양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한 각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1649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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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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