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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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808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판단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조립식 빔 제작용 수직판(웹)’이고,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대상 물품은 같은 종류의 ‘파형 웹 빔’ 또는 ‘사인곡선 구조물을 형성하는 플랜지 및 웹’ 등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위 비교대상디자인들의 대상 물품들은 모두 거래 통념상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상 및 모양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정면도에서 보듯이, 빔 중앙부의 웹은 그 수직 폭이 점차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사진 사다리꼴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이하 ‘특징 1’이라고 한다).
② 별지 1의 사시도와 평면도에서 보듯이, 웹의 단면에는 만곡형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다(이하 ‘특징 2’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1, 2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1, 2에 그와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같은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_2013허808_등록무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