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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May 30. 2024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11474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 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11474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이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 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후2800 판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은 ① 원기둥 형상과 모양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점, ② 몸체의 상단부터 하단에 이르는 일정 구간에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개구부는 날개 끝단이 층층이 겹쳐진 형상과 모양으로 몸체 둘레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양 디자인은 ㉠ 개구부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3를 차지하나, 비교대상디자인은 1/3을 차지하는 점, ㉡ 몸체 상부면의 형상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면이 완만한 타원형인 반면에, 비교 대상디자인은 상부면이 평면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상부면 가운데에 한 개의 고리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몸체의 상부면 양 끝에 두 개의 고리가 형성된 형상과 모양인 점, ㉣ 개구부에 설치된 날개 끝단의 모양과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끝단이 라운딩된 형상과 모양인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날카로운 형태의 형상과 모양인 점, ㉤ 정면 하단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중앙 부분에 직사각형 형상이 돌출된 형상과 모양인 점, ㉥ 정면에서 비스듬히 바라보았을 때, 비교대상디자인은 측면 하단에 직사각형 형상과 모양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측면 하단에 위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경우, ①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공기흡입구는 그 입체적 형상을 고려하면, 몸체와 개구부의 각 형상과 모양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은 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비교대상디자인 이외에는 위와 같은 형상 및 모양이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양 디자인의 차이점 ㉠, ㉡은 위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양 디자인의 차이점 ㉢, ㉣, ㉤, ㉥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① 차이점 ㉠의 개구부가 몸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다르게 형성하는 것은 개구부의 공기량를 조절하기 위한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② 차이점 ㉡의 평면의 상부면을 완만한 타원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며, ③ 차이점 ㉢ 내지 ㉥은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국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 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1, 2, 3호_2012허11474.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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