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 판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44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 시에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히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판단
양 디자인은 모두 ① 하우징(housing) 이 원통형의 기둥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상부가 볼록한 형상인 점, ② 위 하우징의 내측으로 오목하게 파여 상하로 긴 직사각형 평면이 전면을 형성하고 있는 점, ③ 위 직사각형의 전면 상단에 원형의 투입구 문이 좌우로 개폐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원형의 투입구 문 측면에 직사각형의 연결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하우징의 측면에 상하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홈 형태의 공기흡입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유사하고, 나아가 ⑥ 양 디자인의 전면부, 투입구 문, 연결부, 공기흡입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 면적 등의 구성비율도 유사하다.
나아가 유사점 ①, ②는 다수의 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유사 판단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있지만, 유사점 ③, ④, ⑤, ⑥은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도 아니고,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 또는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잘 끌 수 있는 요부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양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면부에 형성된 투입구 문이 비교대상디자인 2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형의 투입구 문 아래에 ‘ ’와 같은 인식부가 가로로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 2에는 그러한 인식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연결부의 형성위치가 정면에서 볼 때 투입구 문의 우측에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좌측에 있는 점 등의 차이점이 있으나, 차이점 ㉮, ㉯, ㉰ 등은 물품을 자세히 볼 때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부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 3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호_2013허44_등록무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