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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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406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조).
판단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속이 빈 통모양의 기둥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평면도에서 보면 좌우측이 전후측보다 폭이 더 넓게 되어 있고, 그 폭의 비율이 비슷하게 보이는 점, ③ 평면도에서 보면 좌우측의 끝단 측면이 서로 평행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고, 전후면은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 ④ 평면도에서 보면 좌우측면과 전후면이 만나는 부분 및 전후면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만나는 부분은 모두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⑤ 평면도에서 보면 전후면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해 보이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후면 중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전후면 중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완만하게 경사지게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만나는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곡률반경이 더 큰 곡선으로 연결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이고,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차이이며,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통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속이 빈 통모양의 기둥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평면도에서 보면 좌우측이 전후측보다 폭이 더 넓게 되어 있고, 그 폭의 비율이 비슷하게 보이는 점, ③ 평면도에서 보면 좌우측의 끝단 측면이 서로 평행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고, 전후면은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 ④ 평면도에서 보면 좌우측면과 전후면이 만나는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⑤ 평면도에서 보면 전후면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해 보이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전후면 중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완만한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전후면 중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완만하게 경사지게 이루어져 있는 점, ㉡ 좌우측면과 전후면이 만나는 부분 및 전후면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만나는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에 비하여 곡률반경이 더 큰 곡선으로 연결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 ㉠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전후면 중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계단의 꺾인 부분들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전체로서 하나의 경사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이어서(실제로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사시도를 보면 계단 모양으로 꺾인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전후면 중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완만하게 경사지게 이루어진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차이점 ㉡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차이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이고,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차이이며,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통점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그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형태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